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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7-09-06

제목 건설기계 정기검사 최고 및 재최고 통지 공시송달 공고
출처
안전건설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17-400호

진도군 공고 제2017-400호


                           공시송달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9.  6.

 

               진  도  군  수

 

건설기계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경과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기계 관리법 제13조 제5항에 의거 정기검사최고 및 재최고 공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는 안전건설과 교통담당(전화 061-540-3658)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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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