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0금
작성일: 2017-08-30
2017년 돌발병해충 긴급(미국선녀벌레) 방제 시행 공고
농림지에서 동시발생하는 기타(미국선녀벌레) 산림해충의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지상방제를 시행하고자 「산림보호법」 제2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0일
진 도 군 수
1. 사 업 명 : 2017년도 돌발병해충 긴급(미국선녀벌레) 방제사업
2. 방제기간 : 2017. 9. 1.~ 9. 28. 오전06시~11시까지
※ 강우, 안개등 기상상황에 따라 방제일정 및 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3. 방제지역 : 의신면 창포리 산62등 49필지
4. 방제면적 : 19.1ha(지상방제)
5. 방제대상 : 미국선녀벌레등 농림지 동시발생 돌발해충 집단발생지
6. 사용약제 : 칼립소(티아클로프리드 10% 액상수화제)
? 보통 독성으로 꿀벌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
7. 사업내용 : 미국선녀벌레등에 의한 흡즙피해 등 최소화와 추가 피해 확산방지
※ 기타 방제사업에 대한 견이나 문의가 있을 경우 진도군 녹색산업과 산림보호담당(061-540-374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