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고시/공고

작성일: 2017-09-06

제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반송 우편물 공시송달
출처
안전건설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17-392호

진도군 공고 제2017-392호


                           공시송달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9.  6.

 

               진  도  군  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처분사전통지서, 과태료고지서, 체납고지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는 안전건설과 교통담당(전화 061-540-3658)으로 연락바랍니다.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고시/공고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24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
『고시/공고』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