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0금
작성일: 2017-08-30
진도군 공고 제2017- 호
지 적 복 구 공 고
1919년 11월 7일 도로지성 말소된 토지로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3조 규정에 의거 지적복구 하고자 공고하오니, 아래 지적복구 할 내역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8월 30일
진 도 군 수
1. 건 명 : 지적복구 공고
2. 기 간 : 2017. 8. 30. ~ 9. 13.(15일간)
3. 공고방법 : 군보,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지적복구 할 내역(별첨)
※문의 : 진도군 민원봉사과 지적담당 061)540-3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