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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7-08-30

제목 지적복구공고
출처
민원봉사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17-391호

진도군 공고 제2017-   호

지 적 복 구 공 고

  1919년 11월 7일 도로지성 말소된 토지로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3조 규정에 의거 지적복구 하고자 공고하오니, 아래 지적복구 할 내역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8월  30일

진    도    군    수

1. 건    명 : 지적복구 공고
2. 기    간 : 2017. 8. 30. ~  9. 13.(15일간)
3. 공고방법 : 군보,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지적복구 할 내역(별첨)
※문의 : 진도군 민원봉사과 지적담당 061)540-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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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