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0금
작성일: 2017-08-23
진도군 공고 제2017-372호
공시송달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8. 23.
진 도 군 수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가단333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등 확정판결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인에 의한 자동차소유권 강제이전등록이 완료되어 양수인에게 자동차등록증 및 관련 절차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는 안전건설과 교통담당(전화 061-540-3658)으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