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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7-08-23

제목 법원확정판결에 의한 자동차소유권 강제이전 등록사항 알림 공시송달
출처
안전건설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17-372호

진도군 공고 제2017-372호


                           공시송달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8.  23.

 

               진  도  군  수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가단333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등 확정판결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인에 의한 자동차소유권 강제이전등록이 완료되어 양수인에게 자동차등록증 및 관련 절차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는 안전건설과 교통담당(전화 061-540-3658)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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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