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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7-08-23
지 적 복 구 공 고 1975년 지적법 개정으로 부책식 구토지대장에서 카드대장으로 이기 작업 시 누락된 토지가 발견되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3조 규정에 의거 지적복구 하고자 공고하오니, 아래 지적복구 할 내역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2017년 8월 23일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