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0금
작성일: 2017-08-03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870호(2011.12.30.) 및 전라남도 고시 제2014-403호(2014.12.24.)로 승인 고시된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 소유자 등이 불명하거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하여 서류 송달 및 협의할 수 없는 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