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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7-08-02
각종 범죄로부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취약지역 및 주요 통행로에 설치할『방범용 CCTV설치』의 설치목적 및 설치위치를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 제4조의 2,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