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0금
작성일: 2017-07-27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필지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진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재결정・공시하고자 합니다.
가. 재결정・공시일 : 2017. 7. 27.
나. 재결정・공시 필지 수 : 14필지
다. 재결정・공시 방법 : 군・읍・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재결정・공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