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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7-07-24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편입 토지 등에 대하여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7. 6. 30.자로 수용재결한 재결서를 발송하였으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거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일부 미송달 되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