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0금
작성일: 2017-07-19
도로명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도로명 변경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 7. 19.
진 도 군 수
1. 고 시 일 : 2017. 7. 19.
2. 고시방법 : 군보, 군(郡)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3. 고시내용 : 도로명 변경 조서(붙임) / 섬바위칠전로(종속구간) ⇒ 포서2길
4. 도로명의 변경 요건 및 절차(고시문 참조)
※ 도로명 변경은 최초 도로명 고시일 3년 경과 후 가능하며, 폐지된 도로명은 폐지된 날로부터 최소한 5년 동안은 다시 사용할 수 없음.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540-36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 도로명 변경 조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