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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7-07-19

제목 도로명 변경 고시
출처
민원봉사과
공고번호
진도군 고시 제2017-31호

도로명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도로명 변경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  7.  19.


진    도    군    수


  1. 고 시 일 : 2017. 7. 19.

  2. 고시방법 : 군보, 군(郡)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3. 고시내용 : 도로명 변경 조서(붙임) / 섬바위칠전로(종속구간) ⇒ 포서2길

  4. 도로명의 변경 요건 및 절차(고시문 참조)
   ※ 도로명 변경은 최초 도로명 고시일 3년 경과 후 가능하며, 폐지된 도로명은 폐지된 날로부터 최소한 5년 동안은 다시 사용할 수 없음.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540-36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 도로명 변경 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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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