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0금
작성일: 2017-07-1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진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에 의하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추가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7. .
진 도 군 수
1. 사업기간 : 2017. 7. ~ 10.
2. 사 업 량 : 10농가(농가당 최대 1,890천원 보조)
※ 읍・면별 2농가 신청 접수(후순위자 1명 포함)
(단, 신청 미달 읍・면 발생 시 잔여 사업량 타 읍・면 지원 예정)
3. 사 업 비 : 53백만원(국비3, 군비17, 자부담33)
4. 사업내용 : 울타리, 방조망 등 야생동물 접근예방 시설 설치 지원
※ 단, 그물망 울타리 및 직접설치 시 인건비 지원 제외
5. 지원조건 : 보조37.8%, 자부담62.2%
※ 2017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녹색산업과-9651(2017.03.28.)호]에 따름
6. 신청자격 : 진도군에서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을 경작,
재배 또는 양식하는 자
※ 제외대상 : 최근 3년 간 피해예방시설 설치 기 지원자 및 2017년 사업 포기자
7. 신청기간 : 2017. 7. 11. ~ 7. 20.(10일간)
8.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9.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선정절차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진도군수가 정함.
10. 기타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함.
붙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