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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7-07-05

제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직권말소) 공고
출처
관광문화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17-309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직권말소의 확인 등)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실 및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행정처분(직권말소)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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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