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9목
작성일: 2017-06-28
1. 도시계획시설사업 녹진관광지(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하였기에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진도군청 지역개발과(☏061-540-388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 06. .
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