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9목
작성일: 2017-06-14
농어촌정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개간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의 목적 : 미간지를 농지로 조성
2. 사업의 내용 : 임야 4,210㎡를 개간하여 농지로 조성
3. 사업의 위치 : 진도군 임회면 석교리 산10(임)번지
4. 소요 사업비 : 16,400,000원
5. 사업예정기간 : 인가일로 부터 12개월간
6. 사업의 효과 : 대파 등 재배로 농가소득 증대
7. 사업 시행자 :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십일시길 59 강성민
8. 공고기간 : 2017. 6. 14. ~ 2017. 7. 13.(30일간)
상기 개간사업 시행계획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진도군청 안전건설과(540-3482)
또는 임회면사무소로 이의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