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9목
작성일: 2017-06-12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직권말소의 확인 등)의 규정에 띠라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 대하여 직권말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17. 6. 12. ~ 2017. 7. 3. (21일간)
나. 예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다. 예고내용 : 공고문 참조
붙 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행정처분(직권말소)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