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9목
작성일: 2017-06-14
진도군 공고 제2017 - 273 호
2017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독촉분)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규정에 의거 2017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독촉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4일
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