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9목
작성일: 2017-06-07
1. 도시계획시설사업 녹진관광지(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작성하고 같은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서류열람 공고하오니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계도서는 진도군청 지역개발과(☏061-540-388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 6. .
진도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