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9목
작성일: 2017-05-30
2017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임업분야) 추가 신청 및 표고재배시설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 및 신청기간 : 2017. 5. 30 ~ 6. 8(10일간)
2. 접 수 처 : 읍・면사무소
3. 사업내용 : 농림사업 3종, 군비사업 1종
4. 사업자격 및 대상 : 임업인(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 제2조)
5. 사업기간 : 2017. 6. ~ 12.
※ 기타 문의 사항은 진도군청 녹색산업과 산림경영담당(☎061-540-3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