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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7-05-30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지방세징수법 71조(공매) 및 같은 법 제70조 규정에 따라 공매처분 하고자 공매대행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