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9목
작성일: 2017-05-25
진도군 공고 제2017 - 호
진도군 마을하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진도군 마을하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시설물 관리 및 민원인 보호, 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용 CCTV를 설치함에 따라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5월 25일
진 도 군 수
1. 공고기간 : 2017. 5. 25. ~ 2017. 6. 13.(20일간)
2. 공고장소 : 진도군청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4. 의견제출 : 진도군청 상하수도사업소(방문, 우편 등)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 상하수도사업소(061-540-62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