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9목
작성일: 2017-05-2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조정금의 지급・징수 또는 공탁)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하미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납부 및 수령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이사감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5. 23.
진 도 군 수
1. 공고대상 : 박*배 외 17명(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17. 5. 23. ~ 6. 5.(14일간)
3. 공고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동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의신청)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진도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 061)540-36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