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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7-05-30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의 2,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대상교량(4개 교량) : 내연교(D등급), 마사교(E등급), 인지교(D등급), 오산1교(E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