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9목
작성일: 2017-05-18
진도군 공고 제2017- 228호
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
「진도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의 수용재결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고 개별 통지하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2017. 6. 1.까지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미제출시 해당 없음으로 간주함)
2017. 5. 18.
진 도 군 수
1. 사업시행자 : 진도군수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주거환경개선사업
○ 명칭 : 진도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3. 열람장소 : 진도군청 게시판
4.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 2017. 5. 18. ~ 2017. 6. 1.(14일간)
5. 의견서 제출처 : 진도군청 지역개발과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는 지역개발과 주거환경담당(전화 061-540-3872)으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