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9목
작성일: 2017-05-18
1. 우리 군 관내 내. 해수면에 불법으로 무분별하게 시설되어 있는 불법 양식시설. 어구에 대하여 어족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2. 수산업법 제68조(시설물의 철거 등),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의 징수) 및 제3조(대집행 절차)에 의거 계고서를 각 읍?면 및 유관기관에 공시송달하여 계고기간내 자진철거하지 않은 불법 정치성 어구에 대하여 강제철거 등 행정대집행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하오니
3. 읍. 및 유관기관에서는 붙임 공시송달서 및 계고서를 게첩장소에 게첩하여 2017.5.25.까지 게첩결과(사진 첨부)를 붙임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획예산실장 및 행정과장께서는 동 공고를 군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대집행 사항
가. 계고기간 : 2017.5.18. ~ 6.01.(15일간)
나. 대 상 : 내. 해수면 불법 양식시설. 어구
다. 계고장소 : 읍. 면, 유관기관, 마을회관 등
라. 내 용 : 불법양식시설물 및 불법어구 행정대집행 계고 및 공시송달
붙 임 : 1. 공시송달 공고 1부.
2. 계고서 1부.
3. 행정대집행 영장 1부.
4. 게첩결과 보고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