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9목
작성일: 2017-05-11
진도군 공고 제2017 - 221호
공시송달공고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진도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 통지문을 송달하였으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의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사 업 명 : 진도읍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2. 공고기간 : 2017. 5. 11. ~ 2017. 5. 25. (15일간)
3. 공고장소 : 군보, 군홈페이지, 게시판
4. 공고내용: 보상계획 공시송달공고
5. 게재내용 : 토지조서의 내용,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진도군청 지역개발과 (061-540-3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