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9목
작성일: 2017-05-04
1. 진도개테마파크 주요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CCTV를 추가 설치 및 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을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2017. 5. 23.(화)까지 진도군 진도개사업소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7. 5. 4. ~ 2017. 5. 23.(20일간)
나. 공고장소 : 홈페이지, 게시판, 군보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라. 의견제출 : 진도군 진도개사업소(방문, 우편, 팩스 등)
마. 설치개소 : 진도개테마파크일원 (평일공연장 외 13개소)
붙임 : 1. 진도개테마파크 시설 안전관리 CCTV설치 행정예고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