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9목
작성일: 2017-04-27
「지방세기본법」제6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 조회, 체납액 고지서 발급, 납부확인 등의 업무를 전국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위탁함을 고시합니다
2017. 4. 27.
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