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9목
작성일: 2017-04-25
진도군 공고 제 2017 - 196호
아리랑마을 관광지 (예술인촌) 조성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작성・시행 공고
임회면 상만리 일원의「아리랑마을 관광지(예술인촌)」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확정된 토지의 지적공부를 새로이 작성・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17년 04월 일
진 도 군 수
1. 사 업 명 : 아리랑마을 관광지(예술인촌) 조성사업
2. 시 행 자 : 진도군수
3. 종전 지적공부 폐쇄 및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 내역(별첨)
4. 지적공부 확정시행일 : 2017. 04. 21.
5. 공 고 기 간 : 2017. 04. 25. ˜ 2017. 05. 2.
6. 공 고 방 법 : 진도군청 홈페이지(http://www.jindo.go.kr) 및 군보
7. 근 거 법 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8조
8. 열람장소(지번별 내역) : 진도군청 민원봉사과, 관광문화과.
붙 임 : 종전 및 확정 토지 지번별 조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