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9목
레이어닫기
고시/공고
작성일: 2017-04-21
제39회 진도 신비의바닷길 축제기간동안 관광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CCTV시스템을 설치함에 있어 설치 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7년 4월 21일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