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8수
작성일: 2017-04-11
진도군 공고 제2017 - 호
차량번호인식용 방범CCTV 설치 행정예고
범죄예방을 위해 도로변 차량번호인식용 방범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이의가 있으시면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일
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