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8수
작성일: 2017-04-10
1.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과 사전예방을 위하여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을 주민들에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2017. 5. 1.(월)까지 진도군청 녹색산업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7. 4. 10. ~ 2017. 5. 1.(21일간)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군보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 : 진도군청 녹색산업과(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
마. 설치개소 : 15개소(17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