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8수
작성일: 2017-04-11
진도군 공고 제2017-166호
공 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19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4. 13.
진 도 군 수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는 진도군청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담당(☎540-3642, 540-3643)으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