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8수
작성일: 2017-04-05
진도군 공고 제2017 - 160호
2017년 작업임도 신설사업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17년 임도신설사업 대상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소재불명 및 무응답 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려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산림기반시설의 설치 등), 제23조(산림사업의 대행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산림기반시설의 범위 및 기준 등), 제25조(산림사업의 대행절차 등) 및『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4일
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