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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7-04-04
진도군 공고 제2017-159호하미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변경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진도군 임회면 삼막리 ‘하미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의 경계가 일부 변경 확정되어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7. 4. 4.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