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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7-03-31
공 고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군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2017년 해양수산 잔여사업 대상자를 확정하고, 동 규정 제1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7년 4월 3일진도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