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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7-03-31

제목 2016~2017년 해양수산사업 사업자 확정공고(2차)
출처
수산지원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17-151호

공      고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군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2017년 해양수산 잔여사업 대상자를 확정하고, 동 규정 제1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3일
진도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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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