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8수
작성일: 2017-03-30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33조의 3 및 같은법 시행령 제 4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진도군 재난관리실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용
-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현황
- 법 제 25조의2 제 1항에 따른 재난예방조치 실적
- 법 제 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적립현황
- 「자연재해대책법」 제 75조의 2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결과
-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하여 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붙임 2016년도 재난관리실태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