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8수
작성일: 2017-03-23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를 위반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3. 23.
지산면장
1. 공고기간: 2017.3.24. ~ 2017.4.7.(15일간)
2. 공고대상: 박 * * 외 9인
3. 공고내용: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
4. 공고방법: 진도군 홈페이지 및 지산면 게시판
5. 이의신청: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붙임 서식으로 신청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는 지산면 민원담당
(전화061-540-6771)으로 연락바랍니다.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