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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7-03-23

제목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거주불명등록) 공고
출처
지산면
공고번호
진도군 지산면 공고 제2017-2호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를 위반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3.  23.

지산면장

1. 공고기간: 2017.3.24. ~ 2017.4.7.(15일간)
2. 공고대상: 박 * *  외 9인
3. 공고내용: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
4. 공고방법: 진도군 홈페이지 및 지산면 게시판
5. 이의신청: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붙임 서식으로 신청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는 지산면 민원담당
    (전화061-540-6771)으로 연락바랍니다.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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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