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8수
작성일: 2017-03-22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거제~안치간 지방도803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 토지내 분묘를 개장하고자『장사등에관한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 및 개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내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되어 개장할 것을 공고 합니다.
진도군청 안전건설과(☏061-540-3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