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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7-03-20

제목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사실공조 협조 요청
출처
의신면
공고번호
진도군 의신면 공고 제2017-2호

거주불명 대상자에 대하여 사실조사 후 최고 및 최고 공고 하였으나 기한 내 미 신고 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였기에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2017.3.20.~4.3.(15일간)
나. 공고대상자: 이 ㅇㅇ외 3인
다. 공고방법: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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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