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8수
작성일: 2017-03-16
2017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임업분야) 표고자목지원 잔여예산에 대한 추가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신청기간: 2017. 3.15. ~ 23.(9일간)
나. 접 수 처: 읍・면사무소
다. 사업내용: 표고자목
라. 사 업 비: 100백만원
마. 지원비율: 국비20%, 군비20%, 융자20%, 자부담40%
바. 사업대상: 최소 330㎡(100평) 이상 표고재배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
또는 1,500본 이상 표고목에서 표고를 재배(노지)하고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