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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7-03-16
동물보호법 제17조에 의하여 진도개사업소에서 보호조치(중)에 있는유기동물(개)에 대하여 공고합니다.문의전화 진도군 진도개사업소 061-540-6326붙임 : 공고문 1부. 유기견 사진 시츄 1부. 유기견 사진 진도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