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8수
작성일: 2017-03-16
1. 청림 모드니애 아파트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지적공부를 새로이 작성하여 확정 시행됨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8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게재 요청하오니
2. 기획조정실장과 행정과장께서는 공고내용을 군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공고기간 : 2017.3.16. ~ 3.23.
? 공 고 안 : 붙임참조
붙 임 : 1.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시행 공고문 1부.
2. 토지개발사업 지번별 조서(종전-확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