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8수
작성일: 2017-03-14
무단전출 후 신고의무 미이행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에 근거하여 거주불명 조치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동법 제 20조 제7항 및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합니다.
2017.3.14.
진도군수
1. 공고 기간: 2017. 3. 14. ~ 3. 29.(16일간)
2. 공고대상자: 강OO 외 3인
3. 공고 방법: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는 임회면 민원담당(전화 061-540-6721)으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