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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7-03-14

제목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출처
임회면
공고번호
진도군 임회면 공고 제2017-2호

무단전출 후 신고의무 미이행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에 근거하여 거주불명 조치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동법 제 20조 제7항 및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합니다.

2017.3.14.

진도군수 

 1. 공고  기간: 2017. 3. 14. ~ 3. 29.(16일간)
 2. 공고대상자: 강OO 외 3인 
 3. 공고   방법: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는 임회면 민원담당(전화 061-540-6721)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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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